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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715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25,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