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05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 1 심에서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 1 심 판결이 유 제 1의 라.

항 중 ‘1973. 7. 7. 매매 ’를 ‘1973. 7. 7. 증여’ 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 H의 재산 상속에 있어 자신들이 진정한 상속인 임을 전제로 참칭 상속 인인 망 G의 상속 인인 피고를 상대로 각 상속 지분 별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 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인 1985. 5. 3.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 999조 제 2 항의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하다.

(2)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 임을 전제로 그 상 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 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 참칭 상속인’ 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 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