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동료 경비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