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1. 17. 07:2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32.2km 지점 시흥영업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16.5톤 화물차의 제5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27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