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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7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2:40 경 고흥 C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삭기의 버킷( 굴삭기 등의 끝에 달린 양동이 같이 생긴 것) 부분에 대문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D(58 세) 는 위 대문이 이동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킷이 굴삭기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미리 장비를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굴삭기에서 빠진 버킷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