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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영심이마을’ 앞 교차로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백마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