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9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35 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측정이 적색 등으로 감지가 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