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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221722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이 PF대출에 성공할 경우 원고가 주식회사 경암물산(이하 ‘경암물산’이라 한다)이 가지는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지분에 상응한 주식을 매수하여 직접출자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PF대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원고가 경암물산의 출자 지분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암물산이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될 수 없으며, 주주권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정된 구체적 권리가 되어야만 이를 독립한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특정된 구체적 권리가 되기 전에 경암물산으로부터 주주권과 분리하여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양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암물산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거나 원고가 경암물산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