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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선고 2015고정2234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정2234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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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1 . 1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5 . 8 . 30 . 23 : 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앞에서 자신이 기

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