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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51967

수용재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8. 인천광역시 고시 B로 인천 부평구 C 일원 219,406㎡ 토지를 A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고시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5. 7. 27. 인천광역시 고시 E로 인천 부평구 C 일원 219,328㎡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여 고시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 부평구 H 토지 및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및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축물 등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인천 부평구 J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12,435,07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9. 7.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2.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12,95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그 후 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