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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0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손짓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자신에게 다가와 몸에 메고 있던 크로스 백을 잡아 당기며 억지로 대화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E 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이들이 이미 교차로를 다 건넌 후 실랑이를 하는 장면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역시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의 팔 부근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2) 피해자가 스스로 당한 피해 정도를 과장한 부분( 크로스 백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손목과 경추가 염좌에 걸렸다는 등) 은 있으나,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팔이 아닌 크로스 백을 잡아 당겼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3)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실랑이는 206. 5. 6. 피해 자가 회사 팀장 H에게 피고인의 ‘ 전 발’( 규정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 아가 듯이 다가가는 장면이 있어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