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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7:2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횡단보도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 인접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그 곳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 00:5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