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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95 | 부가 | 2013-05-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895 (2013.05.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①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타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11.16.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고지내역서 별첨)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OOO원 중에서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고,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자산유출한 것으로 본 O,OOO,OOOO원은 자산유출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년 7월에 개업하여 악세사리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원재료를 구입하여 중국현지공장에서 외주가공한 후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도소매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2011년 8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과세하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하고, 외주가공비 OOO원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하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하고, 쟁점금액①, ②를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인데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6.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①(OOO원) 중에서 OOO원(96.3%)은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외상매출금 회수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사외유출하였다고 본 쟁점금액②는 청구법인 내부간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 대표자 유O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 대표자 유OOO의 순수 가수금 현금입금액 OOO원으로 등으로 확인될 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중에서 내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출이어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나 근거없이 강박상태(조세탈세범에 대한 형사고발)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①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에 대표자는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개인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②가 가수금을 통한 사외유출이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②를 자산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수금으로 처리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법인계좌에 대체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여 동금액을 익금산입한 후(부가가치세 손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외주가공비를 과대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외상매출금 회수금을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반제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이 서명한 확인서(2011.8.25.)에는 유OOO이 국내매출액 중 현금 매출분인 쟁점금액①은 과소신고하고, 외상매출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② 등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유OOO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서에는 유OOO의 자산이 2005년에 OOO원에서 2008년에 OOO원으로 증가한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금액①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서 및 금융증빙에는 처분청이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기업은행 140-0571***-04-016, 001-116***-01-013, 038-045***-04-028, 038-045***-04-011, 140-057***-04-023)에서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 OO)

(나) 쟁점금액②에 대한 자금원천 내역서에는 처분청이 외상매출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유출하였다고 본 쟁점금액②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이체,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대표자의 순수 가수금 등으로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이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지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산의 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 OO)

(다)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외상매출금 구성 분석표에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총매출액 중 내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이며, 수출대금은 전액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되므로 외상매출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내수 판매분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2006∼2008년)인 점으로 보아서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쟁점금액②를 대표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임을 알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다.

OOOOOOOOOO OOO O OOOOO OO OOO (OO : OO)

(5) 우리 원이 2012.10.12. 처분청에 추가 과세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5상임심판관실-1149)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17. “당초 심판청구 답변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과세근거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①OOO 중에서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되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금액①이 매출누락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① 중에서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회수금을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반제하였다 하여 자산유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법인 내부간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 대표자 유O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 대표자 유OOO의 순수 가수금 현금입금액 OOO원으로 등으로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자산유출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