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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81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2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2001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계속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왔고, 최근에는 2014. 9. 16.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월차임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여 왔는데, 그 액수는 2010년 1월부터 2014. 12. 15.까지는 9,010,000원에 달하고, 2014. 12. 16.부터 2016. 8. 15.까지는 10,700,000원에 달한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로 첨부한다). 라.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연체차임액이 2기 이상 차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6. 8. 8.까지 4,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보다 많다는 사실은 명백하고[월차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꾸준하게 월차임의 일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지급된 월차임은 먼저 기일에 미지급된 월차임부분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015. 5. 13. 신설조문 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