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7 2016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5:56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갈 곳이 없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소속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씹할 놈들, 세금을 받아 쳐 먹는 놈들,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듯 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영상기록 확인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