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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7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인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부장님 부인 이름과 지인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정부 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I 근무자인 A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1:4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2:0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9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