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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노4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제2, 4항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8. 7. 19:00경 E의 집에 가거나 E의 집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김해시 J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4. 8. 15. 16:00~18:00경 사이에 김해시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거나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4항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2014. 8. 15. 16:00경” 및 제4항의 “2014. 8. 15. 17:00경”을 모두 “2014. 8. 15. 16:00~18:00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9번 은 모두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