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4: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 앞 교차로를 효성동 쪽에서 경인교대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운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 피해자 C(68세)의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반성,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