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4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02: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등 합계 59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6. 05:15경 위 ‘E 가요주점’에서 종업원 F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용문신을 내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경사 H에게 "끝까지 해보자."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몇 분 뒤 주점 밖으로 나와 H에게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뭐하는 거고, 지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59』
1. 피고인은 2012. 6. 9.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소지금을 보여주며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6. 20.에 월급을 받으면 술값을 주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시간불상경 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