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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휴대전화 B을 통해 자칭 ‘C’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E은행 F 과장이다.

카드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루 뒤 그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면 거래실적 점수가 올라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 대출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광명시 G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