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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상가 I동 209호에서 ‘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4. 13.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C산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오백만 원’, 발행일 ‘2013. 8. 31.’, 발행인 'A'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오백만 원권 가계수표 2장, 액면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7 내지 9면, 제15 내지 1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13.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C산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오백만 원’, 발행일 ‘2013. 8. 31.’, 발행인 'A'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