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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2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천대 고가 교 방면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