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5. 00:41 경 부산 지하철 2호 선 불상의 역을 지나가던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가방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Sony Lens G’ 카메라의 렌즈를 위로 향하게 끼우고, 그 가방 끈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치마 밑으로 가방을 가져 가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0. 출 ㆍ 퇴근 무렵 부산 지하철 2호 선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21:20 경 부산 지하철 2호 선 서면 역에서 광 안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여, 15세 )에게 다가가 그녀의 교복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수법 재현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압수된 이미지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