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19:1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1수 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과 팔씨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 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