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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4.부터 2014. 8. 15.까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