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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단558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 채권 중 1억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가 안동시 C빌딩 301호에서 D 명의로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면서 2015. 5. 8.경 피고와 사이에, “①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잔금 6,00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조카인 D 명의의 안동시 C 상가 3층 스크린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에 근저당 설정한다. ② 잔금 6,000만 원을 스크린골프장 투자비로 전용하고, 매월 10일 250만 원을 피고가 투자이익금으로 원고에게 송금한다(매월 10일 송금일을 어길 경우 1.5배로 변상한다). ③ 매월 투자이익금은 스크린골프장의 수익 감소 및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금으로 우선 지급되고, 각종 세금 및 상가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며,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적자로 인한 폐업, 양도 등 일체의 사유발생 시 피고는 원고에게 최우선 알리고, 근저당 설정된 원금 6,000만 원을 보장, 지급함과 동시에 투자이익금 또한 상호 협의 후 청산함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을 원금 6,000만 원 이외로 배상하기로 한다. ④ 개업, 영업시작일로부터 적용하고, 5월 10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는 1부로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건물에 관하여 2015. 5. 11.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스크린골프 기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2015. 8. 26.경 영업을 시작한 후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1. 11.경 스크린골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