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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9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564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소84317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7. 20. 송달되어 2003. 8.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5645호로 제기한 대여금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7. 15. 송달되어 2013. 7.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982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983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8. 6. 확정되었다.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무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것이어서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비록 면책 신청시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기재가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