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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26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이하 불상지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