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4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실제 소유하며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 뒷 좌석 (4 열) 을 제거하여 위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사진 및 단속사진
1. 차적 조 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