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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가게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갚고 싶은데, 가게세가 밀려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가게세만 내면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게세를 낼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세가 이미 10개월 연체가 되어 있었고,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건물주와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남는 보증금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을 기망하였고, 모친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을 통해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