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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 피고인 D 1)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J의 부탁으로 성매매알선 조직의 업주인 E에게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E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조직의 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영업 방식,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공범들의 형(벌금 200만 원 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다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