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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5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소외 G은 1970. 10. 13.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1970.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0. 10. 30.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외 G, H, I은 1959. 4. 11. 별지 1 목록 기재 3 내지 8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유자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J, 소외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고 B은 1985. 6. 10.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의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1971.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J, 망인, 피고 B은 1985. 6. 10. 별지 1 목록 기재 9, 10의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망인을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L씨 시조 M의 24세손인 N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J, 망인, 피고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재하였으므로, 피고 B 및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