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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8고단11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 2.까지 광주시청 C사무소에서 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하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관리 등 면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8월말에서 9월초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C사무소 면장실에서, B가 경기 광주시 E 및 F, G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하천점용 허가 및 형질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후, H측량사무소 소장을 B에게 소개해 주고, 이에 따라 B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를 2016. 12. 1. 피고인이 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C사무소 면장실에서, B로부터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B로부터 131,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시가 42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1병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복권방 앞 노상에서,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B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두리안’ 1박스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13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