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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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위치한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2017. 1. 7.경부터 피고에게 인공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해 왔다.
그런데 2017. 8. 19. 원고가 피고에게 이식하였던 인공뼈가 제대로 유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19. 위 치과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치료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다가 화가 나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원고에게 “이 형편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모욕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1188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 3. 30. 피고의 위 모욕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7고정1711 판결), 위 판결은 2018.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위 모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금 3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자료 5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