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과 제6면 위에서 제12행 기재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중 ‘갑나 7호증’을 ‘갑나 14호증’으로, 제4면 중 마.
항을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23.까지 원고 A에게 장애연금으로 17,403,330원을 지급하였다’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원고 A의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하여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척수 경색으로 위 원고가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각 감정의는 원고 A의 장애 발생 원인으로 약제의 혈관 내 주입을 추정할 뿐, 바늘이나 조영제 등에 의한 신경근동맥의 압박자극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시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원고 A의 신경근동맥이 압박자극되어 위 원고에게 척수경색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을 들어, 원고 A의 경우에도 이 사건 수술 중 원고 A의 신경근동맥이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압박자극되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