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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58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