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의왕 B 도시개발사업] (2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3. 4. 12. 경기도 고시 C, 2014. 9. 11. 경기도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대지인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① 토지 부분’, 현황이 도로인 순번 2 기재 부분을 ‘이 사건 ②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1. - 손실보상금액 : 37,515,000원(= 이 사건 ① 토지 부분 31,089,000원 이 사건 ② 토지 부분 6,426,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38,932,500원(= 이 사건 ① 토지 부분 32,250,000원 이 사건 ② 토지 부분 6,682,5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② 토지 부분을 도로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액 : 40,635,000원 (= 이 사건 ① 토지 부분 33,669,000원 이 사건 ② 토지 부분 6,966,000원) - 이 사건 ② 토지 부분을 대지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액 : 52,893,000원 (= 이 사건 ① 토지 부분 33,669,000원 이 사건 ② 토지 부분 19,224,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위 법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② 토지 부분은 F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부지였던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이므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대지임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