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 지금까지 어떤 놈 하고 있다가 왔느냐,
다 불사 질러 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희석제( 시너 성분 )를 들고 와 거실 및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인 D의 진술이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화가 나 처인 D에게 ‘ 너 지금까지 누구랑 붙어 있다가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가 페인트 희석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흔들며 뿌렸다 )에도 부합되는 점,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F과 E이 흥분하여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바짝 다가 서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의 위협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의도로 페인트 희석제를 뿌렸을 뿐이므로, 이는 긴급 피난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E과 함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