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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664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2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고, 2015. 8. 3.부터 2018. 2. 23.까지 취득세 39,536,260원, 지방교육세 3,953,600원, 농어촌특별세 1,976,780원, 합계 45,466,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9. 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은 당초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다락방 면적 87.78㎡를 포함하여 360.42㎡로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 일부를 폐쇄하고 피고에게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 요건에 제외되도록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 면적 일부를 폐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여, “다락방 모서리 부분 면적은 높이가 낮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다락방 감소면적 47.88㎡, 이하 ‘쟁점 다락’이라 한다)이 경량기포콘크리트 건축재(ALC)로 반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실제 건물 연면적(주차장, 발코니 확장 면적 제외)이 312.54㎡이므로, 고급주택(주거용 면적 331㎡ 초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복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272,958,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42,850원, 지방교육세 436,7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