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로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대구 수성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D모텔'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그램을 그 무렵부터 2013. 2. 12. 15:00경 마산동부경찰서에 자수하여 검거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습벽ㆍ중독의 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그 의존성이 강하다면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