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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F'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