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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5 2017가단55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원고는 C씨 19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하는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사실, 이 사건 종중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Ⅰ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Ⅱ 부동산’의 각 1/9지분에 관하여 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F은 1976. 4.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상속인으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4. 10. 10.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