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영등포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실제 임대인을 사칭하는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실제 임대인을 사칭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은 ‘ 서울 광진구 D’ 의 실제 소유자, 불상자 (C 사칭 자) 는 위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