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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0972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장단군 B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의 장단군 C 답 1,401평)의 소유자가 D에 주소를 둔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단군 F리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의 장단군 G 전 2무보)의 소유자가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된 후 1995. 10.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조부의 이름은 H으로서 장단군 I를 원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J일자 위 원적지에서 원고의 부친인 K을 낳은 후 1947. 11. 26. 사망하였고, K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루지만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