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과 2011. 2. 21. 각 음주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3. 26. 03:20 공소사실에는 03:5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구대 이동 후 음주측정을 한 시각으로, 오기로 보인다.
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상호 불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동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