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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1. 18: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숙박 요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 모텔 직원인 피해자 D이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