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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7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2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종로 상가의 금제작 도매업체보다 돈 당 1천 원씩 저렴한 시세로 골드 바를 판매하겠다.

제품을 주문하면 같은 달 24일까지 직접 배송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보다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제품 제작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골드 바를 제작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드 바 대금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위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 돈을 주면 가져온 금 팔찌 20 돈에 5 돈을 추가해서 총 25 돈 팔찌로 다시 가공하여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할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금 팔찌를 가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홍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8 돈 가량의 금 팔찌 2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금 팔찌를 제작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258만 원을, 같은 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