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26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95,023원 및 그 중 422,000,000원에 대한 2014. 8. 13.부터 2015. 6.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6. 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