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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노947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협박 이유 무죄부분)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57 쪽), F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