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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83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피고인은 일본 바이어가 국내 시장에서 구매한 의류 등의 검품포장일본 배송업무를 대리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대행업체인 E 이 사건 2016. 6.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I(대표 J)’은 ‘E’의 오기로 판단된다.

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0. 1. 20.’은 ‘2010. 1. 10.’의 오기로 판단된다.

티셔츠 등 의류 1479점(한화 2,001,516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F’로 수출하면서, 운송대행업체인 E에 운송의뢰하여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1,479점을 전달하고, E(구 G)은 운송대행회사인 H을 통하여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의류 238,402점(한화 461,890,68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참조조문